굴착기, 콘크리트 믹서트럭에도 옥외광고 가능해진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04.29 12:01  수정 2025.04.29 12:01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기광고 가능 건설기계 9종으로 확대


건설기계 규제완화 관련 카드뉴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와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자기광고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에 자기 상호,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는 광고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옥외광고를 허용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를 지원하고, 긴급자동차 안전을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는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으로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특수건설기계 8종 포함)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을 자기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다른 유사 건설기계에도 자기광고를 허용해달라는 관련 업계 요청이 꾸준히 이어졌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진행한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됐다.


행안부는 다른 건설기계와 형평성을 고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굴착기 등 다른 건설기계를 자기광고 가능 건설기계로 포함해 자기광고 허용 범위를 모두 9종으로 확대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총 수량이 2024년 12월 기준 5만여 대(1종)에서 27만5000여 대(9종)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 범위도 확대한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광판 등 전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재는 영업 중인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 차량, 교통시설 정비·점검 업무 수행 차량만 전광판 사용이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는 응급상황 정보를,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은 노선정보 등을 주변에 보기 쉽게 알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정보에 대한 시인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관련 의견을 받아 시행령을 개정해 소방차, 경찰차, 호송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 수단 5종에도 전광판을 사용한 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온라인, 우편, 팩스 등으로 받는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생업에 도움이 되고, 공익목적 자동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불편 사항을 수렴해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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