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조사 후 결과 기록·보존해야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 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1일 공포,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세부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오는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존에 자발적으로 실시한 석면 조사에 대한 인정 절차를 6월 24일까지 신청하도록 했다.
건축물 석면 안전 관리 제도는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 이용 현황을 석면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석면 피해를 예방한다.
석면건축자재 면적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지도 작성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 ▲실내 석면 농도 측정 등을 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역아동센터에 새로 적용되는 석면안전관리와 석면 조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석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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