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서울시 및 서울시설공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법원 "헌법상 자기결정권 있고 장애인 콜택시 단독 탑승해 이동 권리"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콜택시 단독탑승 거부는 차별행위여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를 가진 A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청구한 금액은 5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는 헌법상 자기결정권, 선택권, 이동권이 있고 장애인 콜택시에 단독 탑승해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며 "공단이 탑승제한 조치한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조항을 위반해 차별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탑승제한 조치 이후 상당 기간 단독탑승을 이용하지 못했고 자립을 도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들로서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탑승제한 조치한 것으로 보인 점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4월 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공단은 '규정에 따라 동승자 없이는 탑승이 불가하다'며 단독 탑승을 거부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규정에 '지적·자폐·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 동반 필요'라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같은해 9월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해도 동반자 동행을 의무로 정한 공단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소송과 손배 소송을 냈다.
동반자 의무 규정에 대해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소송도 함께 냈다.
임시조치 소송 결과는 한 달 만에 나왔다. 당시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공단은 A씨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공단은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경우 단독탑승을 허용한다'고 규정을 변경했다.
A씨는 소송 진행 중 단독 탑승을 허용하도록 공단 규정이 바뀌자 차별행위 중지 소송은 철회하고 손배소만 유지했다.
A씨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2023년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왔을 당시 혼자 장애인 콜택시를 탑승할 수 없어 병원도 혼자 갈 수 없었고 다른 장애인 동료도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소송을 통해 혼자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다른 탈시설 장애인 동료들도 만났다"며 "다른 발달장애인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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