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피선거권 박탈' 유력…대선 전 결론 주목
법조계 "절차 상 선거 전 2심 선고 쉽지 않을 것으로"
오는 15일 첫 공판기일 확정…"선고, 재판부 의지 중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 보내며 파기환송심 선고 시기와 형량에 이목이 향한다. 특히 이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만큼 대선 전 결론 여부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법조계는 이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력하다고 보면서도 대선 전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선, 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2심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사법 절차를 고려할 때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 전까지 판결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이 후보가 사법리스크를 끌어 안고 대선 레이스를 완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쟁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형량은 2심이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새로 결정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징역형 이상이면 10년이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상고심 선고 다음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으로부터 전달 받아 파기환송심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 서울고법은 사무 분담에 따라 항소심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사건을 배당했고,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정했다.
법조계는 사법 절차 상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 등을 고려할 경우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선거 전에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1개월이 걸리며 피고인이 소환장 소환을 거부하거나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최대 3개월이 걸린다. 또 피고인 또는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 할 경우엔 재상고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된다.
형량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사례가 많아 피선거권 발탁을 면하는 벌금 100만원 이하로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은 "선거 전 2심 선고는 조금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소송기록 반환 및 배당, 변론기일 지정 및 소환까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항소심 변론기일이 1회만 필요하다고 장담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과 관련해선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대법원의 판단이 1심 재판부의 판시와 거의 동일한 점에 비춰 보면 1심의 양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파기환송심 원칙에 따르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죄판결을 신속하게 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제했다.
다만 "만일 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이 후보가 재상고를 할 수 있다"며 "재상고 절차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선거 전에 결론이 나오는 것은 명백하게 무리"라고 설명했다.
단 이 후보 사건의 중대성과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기 신속한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파기환송심의 경우 지연 논란 없이 바로 공판을 시작 할 수 있고 재판부의 의지만 있다면 빠른 선고도 가능하단 것이다.
실제로 파기환송심의 경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송달이나 항소이유서 제출 같은 과정이 없고 본 재판 전에 쟁점이나 증거를 정리하려고 열리는 공판준비기일 없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한 쟁점 부분에 한해서만 심리하면 된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상고심 판결을 통해 사실상 2심을 강하게 질타한 만큼 재판부가 결론을 서두를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상고심에서 "2심이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왜곡해 이를 전제로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는데, '왜곡'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리 오해'를 넘어 사실관계를 일부러 그릇되게 봤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단 해석이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파기환송심은 사실상 상고심 취지에 따라 판결을 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봐야 한다"며 "재판부가 의지만 있으면 기일을 잡고 그날 사건을 종결하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재판부의 첫 기일 이후 한 주 뒤(19일~25일)에 기일지정을 한 번 더 한다고 가정하면 (선거 전) 2심 선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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