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센터 앞 가로막은 음주 의심 차량…긴급출동 2건 지연시켜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5.08 12:20  수정 2025.05.08 12:21

김포 양촌119안전센터 앞에 승용차 불법 주차됐단 신고 접수

운전자, 차 안에 휴대전화 둔 채 사라져…3시간39분 만에 차량 옮겨

경찰 "운전자 찾는 대로 음주운전 했는지 조사할 예정"

119안전센터 앞 가로막은 승용차.ⓒ김포소방서 제공

음주 의심 운전자가 119안전센터 앞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사라지면서 소방 당국의 긴급 출동을 방해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11시13분쯤 김포시 양촌119안전센터 앞에 승용차가 불법 주차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음주 의심 운전자가 119안전센터 앞에 차량을 주차한 뒤 방치하면서 소방 출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승용차 이동 조치를 위해 차주와 통화하려고 했으나 당시 운전자는 차 안에 휴대전화를 둔 채 사라진 상태였다.


결국 불법 주차 3시간39분 만인 이튿날 오전 2시52분쯤 차량을 옮겼다. 소방대원들은 휴대전화로 걸려 온 운전자 지인의 전화를 받아 이동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이 장시간 119안전센터 앞에 방치되면서 소방 당국의 긴급 구급·화재 출동 2건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며 "운전자를 찾는 대로 실제 음주운전을 했는지 조사하고 소방 출동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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