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외여행 허가 기간 지났음에도 미귀국"
박효준 "여권 반납은 메이저리그 진출 포기 의미"
법원 "병역기피 의심돼 여권 반납명령 내린 것"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야구선수 박효준(29)이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박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효준은 야탑고 3학년 재학중이던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했고, 2015년부터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뛰었다. 2021년 7월 17일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 데뷔에 성공한 그는 같은 해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이적한 뒤에도 빅리그 무대에 섰다. 그러나 2021년과 2022년 2년간 메이저리그 통산 68경기에 출전한 이후로는 계속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다.
박씨는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해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서울지방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2023년 3월 박효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외교부는 2023년 4월 25일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 측은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되지 않았고,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1심은 "여권 법령은 반납 명령을 반드시 사전 통지하라고 규정하지 않았고, 반납 명령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한 원고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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