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종원 '닭뼈 튀김기 가맹점 공급 의혹' 조사 착수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입력 2025.05.08 20:41  수정 2025.05.08 20:41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민원 관련 입건 전 조사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 유튜브 캡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리도구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다.


민원인은 더본코리아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 '닭뼈 튀김' 조리기구 제작을 의뢰하고 법적 검사를 받지 않은 채 백종원의 맥주 프랜차이즈 '백스비어' 가맹점 54곳에 이를 무료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리기구·용기·포장재 등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한편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이 외에도 '덮죽', '쫀득 고구마빵' 제품의 허위 광고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논란이 이어지자 백 대표는 지난 6일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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