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44년 지나
시급성·수용성·제도 간 연계성 고려해야
전문가들이 노인 연령 상향과 관련 70세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또 노인의 건강 수준, 사회적 인식, 노년부양비, 경제 활동 참여율 등을 고려해 노인 연령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장 등 10명은 9일 이러한 내용의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대한노인회,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의 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올해 2월 7일 노인 연령에 대한 전문가 회의를 시작했다”며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면서 인구 구조, 건강 상태 및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노인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근거로는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인 1981년과 비교하면 현재의 기대수명은 15.6세 증가한 83.5세로 높아졌다”며 “잔여 생존 기간이 15년이 되는 시점을 노인의 시작 연령으로 정의하는 경우 노인 시작 연령은 1980년 62세에서 2023년 73세까지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그간 실시된 노인실태조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2011년 이후 계속해서 70세보다 높았다. 2023년에는 71.6세까지 증가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50~64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인식조사에 의하면 노인 연령 상향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노인 연령을 69.8세까지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결혼과 출산, 은퇴 시기 등이 전반적으로 늦춰지면서 전통적인 생애주기도 변화하고 있다”며 “65세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적극적인 사회 활동이나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인구도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 단절이 없도록 주된 일자리 고용 기간을 연장하고 노인이 역량과 필요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고령자의 경제활동 여건을 고려해 연금 가입연령 및 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하철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제도의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하되 소득, 재산, 지역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해도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는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제도별로 시급성, 사회적 수용성, 제도 간 연계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고 정교한 설계를 바탕으로 노인 연령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함께 청년-중장년-노년 세대 간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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