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조 억제 위해 하천변 야적 퇴비 한 달간 특별 점검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5.12 12:01  수정 2025.05.12 12:01

3월 말 기준 1363곳 정리

낙동강 인근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 모습. ⓒ환경부

환경부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15일부터 한 달간 특별점검한다.


야적 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빗물에 퇴비 영양물질(질소, 인)이 씻겨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 경우 여름철 대규모 녹조 발생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별점검은 올해 2월부터 추진한 야적 퇴비 현황 조사에서 야적 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중심으로 한다. 더불어 ▲하천에 인접한 축사 및 농경지 ▲지난해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유역(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낙동강 모든 수계와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해 총 947개 야적 퇴비를 관리했다.


올해는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황룡강·지석천 등 전국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확대했다. 3월 말 기준으로 파악한 1363개 야적 퇴비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들 야적 퇴비 중 하천·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인 퇴비는 소유주에게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 퇴비에 대해서는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농가에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 관리방법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그간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했어도 관행적으로 퇴비를 하천 인근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며 “본격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 이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야적 퇴비를 수거하고 덮개로 덮어서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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