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대행 거래 제재 ‘바이크뱅크’·‘로지올’···공정위, 시정명령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5.12 12:00  수정 2025.05.12 12:00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회사 관계를 이용해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바이크뱅크’·‘로지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이크뱅크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계열회사 로지올의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면서 ▲로지올 경쟁사와의 거래 행위 금지 ▲경쟁사와 거래 시 계약 해지 및 잔여 계약기간 렌탈 대금의 20%에 달하는 이탈위약금 부과 등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했다.


바이크뱅크는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근거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로지올의 경쟁사로 이탈한 64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약 5억원의 이탈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바이크뱅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로지올이 계열회사 바이크뱅크와의 업무제휴를 바탕으로 바이크뱅크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타조건부 내용이 포함된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자신의 경쟁사로 이탈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사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을 침해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유로운 거래처 이전을 저해해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이륜차량 공급시장의 유력 사업자인 계열회사를 하나의 경쟁수단으로 이용해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며 “관련 시장 내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촉진하고 공통의 거래상대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확장과 변화를 겪고 있는 음식 배달대행 관련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하는지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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