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서 의혹 관련 입장 밝힐 만한 내용 없어"
법원행정처장 "민주당에서 자료 주면 감찰 절차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향해 '술접대 의혹'을 제기하자 서울중앙지법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며 "(의혹이)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기자단에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원∼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다"며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 역시 법사위 회의 도중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며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동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기표 의원은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이 유흥주점에 함께 방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민주당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민주당의 잇단 의혹 제기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사위에 출석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자료를 주면 독립적인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감찰)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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