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5차례 처벌' 50대…술 마시고 '1m' 운전했다가 징역형 집유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5.13 19:29  수정 2025.05.13 19:29

춘천지법 원주지원, 음주운전 등 혐의 기소 50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

총 4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2005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아

법원ⓒ연합뉴스

5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50대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1m를 운전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9일 오후 9시 39분쯤 원주의 모 식당 주차장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에서 1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 2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2004년, 2012년, 2014년 등 총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05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수차례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에 이르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목격자에 의해 제지돼 거리가 1m에 불과한 점, 112 신고받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에 먼저 도착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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