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피 생활 그만둘 의사 없는 사실 알면서도 적지 않은 가상화폐 송금"
"인도적 차원 행위 넘어 유의미한 규모 도피 자금 제공해 도피 기간 연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재정관리팀장의 도피 자금을 대준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모(44·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모(47)씨가 도피 생활을 그만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지 않은 가상화폐를 송금해줬다"며 "이는 단순히 인도적 차원의 행위를 넘어 긴박한 처지의 최씨에게 유의미한 규모의 도피 자금을 제공해 도피 기간을 연장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인 도피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형사 체계에 혼란을 주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최씨의 요청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건보공단 동료인 최씨가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할 당시인 2023년 1월∼8월 최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도피자금 명목으로 167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이 일로 지난해 5월 건보공단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한편 최씨는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판결해 불복해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은 범행 초기 환수한 7억2000만원 외에 39억원의 행방을 쫓았으나 최씨는 가상화폐를 활용한 선물투자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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