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 부장판사 겨냥 '술접대 의혹' 제기
중앙지법 "의혹 추상적…구체적 자료 미제시"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둘러싼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16일 "해당 판사(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원∼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다"며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 역시 법사위 회의 도중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며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동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기표 의원은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이 유흥주점에 함께 방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민주당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기자단에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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