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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를 폭행한 학생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17일 경남교육청 창원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 가해 학생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 처분을 내렸다.
교보위는 당초 학급 교체 등도 논의했으나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출석정지와 심리치료 이수를 결정했다.
경남교육청은 피해 교사와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해당 학생의 '환경전환' 전학을 추진 중이다. 이는 학생이 스스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절차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 봉사(1호)부터 퇴학(7호)까지 단계별로 나뉘는데, 이번 사건은 3호(심리치료), 4호(출석정지), 6호(전학)에 해당하는 조치가 병행됐다.
피해 교사 B씨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불원'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폭행·명예훼손 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사건이 "우발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B씨의 '교권 회복 지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19일 오후 1시쯤 창원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A군이 50대 여교사 B씨를 밀쳐 넘어뜨렸다. 그대로 넘어진 B씨는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3학년이던 A군이 점심시간에 1학년 있던 교실로 들어오자 B씨가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다. B씨가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자 A군은 아무런 대꾸 없이 밀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검사 결과 요추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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