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與 조희대 수사 요구에…"수사대상 여부부터 검토해야"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9.17 15:19  수정 2025.09.17 15:19

"수사 대상, 내란과 외환에 관련 수사 대상 명기된 범죄 한해서 수사 가능"

"외환 혐의 박성재·조태용 수사, 새로운 의혹 제기되면 같이 조사 이뤄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17일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은 내란과 외환에 관련돼서 수사 대상으로 명기된 범죄에 한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며 "관련사건이란 규정이 모호해서 법 개정 부분에 명확히 해달라고 한 상황이고, 개정된 법이 아직 시행된 것도 아니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수사대상인 경우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여부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통해서 수사 여부를 검토해야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외환 혐의 관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 계획 관련해서는 "기존에 (조사)했던 부분에 대해 마무리가 됐어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 그 부분이 같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부분을 같이 하다보니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이라며 "9월 중 뭐가 이뤄질 게 아닌 건 명백해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뒤인 4월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내란 특검은 제기된 충격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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