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아이를 안을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아기띠’ 사용 중 영유아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3명 중 1명은 ‘뇌진탕’ 또는 ‘두개골 골절’
1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총 62건이며 이 중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이 52건(83.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위해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96.8%(60건)로 가장 많았고 ‘둔부, 다리 및 발’이 3.2%(2건)로 뒤를 이었다. 이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영유아 3명 중 1명은 추락하면서 뇌진탕(12건, 19.4%)이나 두개골 골절(8건, 12.9%) 등 중증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띠 갑자기 풀려 틈새 공간으로 추락 多
안전사고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용 중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영유아가 추락한 사고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착용자의 신체와 아기띠 사이 틈새 공간으로 영유아가 빠져 추락한 사고는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아기띠의 조임 끈이나 버클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사용 중 풀릴 위험이 크고 착용 중에도 영유아의 움직임으로 무게가 쏠리는 경우 버클이 느슨해지면서 틈새 공간이 넓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보호자가 아기띠를 매던 중 영유아가 추락(7건)하거나 아기띠를 맨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다가 추락(1건)하는 등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올바른 아기띠 사용을 위해 ▲KC인증 제품 구입 ▲아기띠 구조, 착용 및 벨트 조정 방법 등 사용설명서 숙지 ▲착용자나 착용자의 복장이 바뀔 시 버클과 벨트를 재조정 등을 강조했다.
또 ▲아기띠를 착용한 상태로 급격히 숙이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행동을 삼가고, 무릎을 구부려 자세를 낮출 것 ▲이동 중 영유아의 위치와 자세를 점검 ▲착용하거나 착용 자세를 바꿀 때는 낮은 자세를 실시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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