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당시 내란 음모 및 방조죄 누명 써
희생자 미결정 일반재판 수형인 첫 무죄 판결
제주 4·3 당시 내란 음모 및 방조죄 누명을 쓴 90대 생존 수형인에게 법원이 직권재심에서 7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와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4·3 수형인 A(92)씨에 대한 직권재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고령인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현재 거주지 인근 고양시 사법연수원 형사 모의법정에서 진행됐다.
제주 4·3사건 당시 16세였던 A씨는 사건 1년 후인 지난 1949년 4월 당시 내란 음모 및 방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4·3특별법에 따라 검사는 4·3 희생자로 결정된 군사재판 또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A씨의 경우 4·3 희생자 미결정자이므로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4·3 당시 일반재판에 대한 직권재심이 청구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만큼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 2022년 8월부터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군사재판 수형인에서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무죄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4·3 수형인 4327명 중 2640명(군사재판 2168명, 일반재판 472명)이 직권재심이나 청구재심이 결정돼 이중 2518명(군사재판 2167명, 일반재판 351명)이 무죄선고를 받았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