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李 당선에 노동정책 대전환 예고…정년 65세·노란봉투법 재추진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6.04 03:30  수정 2025.06.04 03:30

제21대 대통령 선거…이재명 당선 확정

포괄임금제 폐지·노동시간 단축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노동 정책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고된다.


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주 4.5일제 도입, 정년연장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 당선인의 노동공약 중 대표적인 하나는 주 4.5일제 도입이다. 실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임금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금요일 반일 근무를 정착시키는 방식을 통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해 장시간 노동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년연장도 주요 변화 중 하나다. 이 당선인은 고령화에 대응하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비정형 고용 노동자에 대한 권익 보장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 당선인은 이들 노동자에 대해서도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결성과 단체교섭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도 재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윤석열 전 정권에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 당선인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통한 노란봉투법의 재입법을 주요 노동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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