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지속…'모아타운' 전자서명 전면 시행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5.05.28 11:15  수정 2025.05.28 11:15

서면 동의서 징구 행정비용 절감 효과 기대

6월 세부 운영지침 마련…50여곳 수혜 예상

서울시의 규제철폐에 따라 앞으로 모아타운에서도 전자동의가 전면 시행된다.ⓒ서울시

서울시의 규제철폐에 따라 앞으로 모아타운에서도 전자동의가 전면 시행된다.


28일 서울시는 이번에 새롭게 발굴한 규제철폐안 131호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도입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거정비모델이다. 그동안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서면에 의한 동의만 허용돼 절차상 불편과 과도한 비용이 발생해 왔다.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의 수립을 자치구청장에게 제안하는 방식이다. 조례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수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 기준 1/2 이상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제 주민들은 직접 또는 외주 홍보직원을 통해 가가호호 방문해 동의서를 징구해 왔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의 연락처나 거주지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구역이 넓을수록 동의서를 확보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비용이 투입된다.


일부 지역에선 동의 확보에만 1년 가까이 걸리거나 동의서 훼손·분실 및 대리서명 등의 위·변조에 따른 분쟁 우려도 있었다.


이에 시는 서면동의 방식으로 한정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전자서명 동의' 방식을 도입해, 스마트폰 본인인증을 통해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자서명동의 절차는 토지등소유자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안내받은 QR코드(또는 문자메세지 링크)로 전자서명동의 플랫폼에 접속하고 먼저 사업내용을 확인한 후 본인 인증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절차를 포함해 최종 주민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으로 동의서 징구 기간이 기존 평균 5개월에서 최대 2개월 이상 앞당겨져, 3개월 이내로 단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주 홍보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서면 동의서 징구에 소요되던 행정비용도 절감돼 주민불편과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본다.


또 비대면 방식의 자율적 의사결정으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줄일 전망이다. 주민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지고 종이문서 사용 감소로 행정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는 6월 중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모아타운 주민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50여곳이 당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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