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 맞춤형 방탄입법…철회하라"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5.05.31 15:25  수정 2025.05.31 15:31

민주당 조인철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겉으론 허위조작정보 유포 금지 명분이나

발의 시점이 李 장남 댓글 논란 촉발 직후"

"李, 언론 통제·표현 자유 억압 사죄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사흘 앞둔 31일 경기 평택시 배다리생태공원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허위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을 발의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입법농단저지위원회는 31일 성명서를 내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제는 국민 누구라도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나 그 가족의 일탈을 언급할 경우 '허위' '선동' '범죄 조장'이라는 이름 아래 낙인찍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입법농단저지위원회는 "겉으로는 '허위조작정보 유포 금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안 발의 시점이 이 후보 장남의 여성 비하성 댓글 논란이 국민적 분노를 촉발한 바로 직후"라며 "치명적 여론 악화를 틀어막기 위한 맞춤형 방탄입법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TV토론에서 장남의 문제 발언을 인용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언론을 위협하고 불편한 진실을 보도한 기자들을 범죄로 몰아가는 전형적 독재 정치의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몇 해 전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통해 비판 언론을 통제하려다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며 "그러나 반성과 자성은커녕 이번 대선 막판 아들 논란이 터지자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법안을 들고나온 민주당이 과연 '민주'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할 자격이나 있느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을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반헌법적 악법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후보는 지금 당장 언론통제 시도, 표현의 자유 억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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