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시의회 '복수담당관제' 도입 위한 입법예고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05.30 11:05  수정 2025.05.30 11:05

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이상일 시장 "시 집행부, 시의회와 협력 강화로 시 발전 도모"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용인특례시는 30일 용인시의회 사무국에 5급 사무관 2인의 복수담당관제를 도입하기 위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관련 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용인시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가 마련한 조례 개정안은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6월에 열릴 '제29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복수담당관제를 조직에 반영하는 첫 번째 특례시가 되며, 앞으로 다른 특례시의 조직 운영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의회 사무국에 2인의 5급 사무관이 의정담당관과 의사입법담당관으로 활동하게 되면, 의정과 입법 분야에서 한층 더 전문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의회에 복수담당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조직의 확대가 아닌 시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영역도 넓히기 위한 것"이라며 "시의회 복수담당관제 시행을 계기로 시 집행부는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서 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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