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걸린 남편 살해하고 자해 '간병 아내'…징역 4년 선고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5.30 11:34  수정 2025.05.30 11:35

지난해 11월 고속도로 승용차서 남편 흉기 찔러 살해 혐의

재판부 "배우자라 하더라도 생명 빼앗은 행위, 죄책 무거워"

ⓒ게티이미지뱅크

암에 걸려 요양 중인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은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는 참작할 부분이 있으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그 생명을 빼앗은 행위에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IC) 약 100m 앞에 멈춰 선 승용차 안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량을 운전한 A씨는 남편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범행했고, 남편을 살해하고 나서 자해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A씨는 암 환자인 남편이 재활병원에서 퇴원하자 집으로 함께 돌아가는 길에 범행했다.


A씨는 남편을 돌보며 불면증, 우울증, 신경쇠약 등에 시달려 스스로 세상을 등지려 했으나 자식들에게 간병 부담을 지울 수 없어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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