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6월 2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위메이드가 법원의 위믹스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메이드는 3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플레이 브릿지 자산 탈취 사고와 국내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 등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홀더, 커뮤니티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위메이드는 4대 거래소의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최선을 다해 임해왔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추후 위믹스 생태계 성장을 위한 계획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다양한 방식으로 위믹스 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계획들을 말씀 드리겠다"며 "이에 앞서 6월 2일 거래 지원 종료, 7월 2일 출금지원 종료라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계획들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28일 위믹스 재단은 총 865만4860개의 위믹스를 해킹으로 탈취당했다. 위믹스 재단은 사건 직후 수사당국에 신고하고 해외 거래소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국내 거래소와 투자자들에게는 4일이 지난 후에야 해당 사실을 공지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닥사 소속 거래소 4곳(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은 불성실 공시 등을 이유로 위믹스를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지난 2일 위믹스를 상장폐지 하기로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이에 불복해고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법원은 이날 이를 기각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