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사법부가 관세 막아도 다른 법 동원해 부과"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5.06.02 02:05  수정 2025.06.02 06:22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지명된 케빈 헤셋 전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A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법원이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어도 다른 방법으로 관세 정책을 강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ABC 방송에 따르면 캐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일(현지시간)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무역 관행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법원이 관세를 금지하면)다른 방법을 동원해 우리의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는 여전히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는 특정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이 나라의 안보를 위협한다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 무역법 301조에는 불합리한 무역 관행에 대응할 권한이 행정부에 있다고 쓰여있으며, 관세법 338조는 특정 국가가 차별적인 조건으로 미국과 무역할 경우 대통령이 해당 국가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해셋 위원장은 “우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통해 빠른 조치를 취학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법부가 우리의 권리를 존중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