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남친 “헤어지자”는 말에...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한 女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06.05 08:32  수정 2025.06.05 11:16

ⓒ게티이미지뱅크

아이돌로 활동 중인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4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교제했다. B씨가 이별을 고하자 A씨는 “우리 사진, 동영상 다 올리겠다”며 협박 메시지를 보냈고, “아이돌 그만둬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해 앞길을 막겠다는 취지로 협박,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B씨는 배신감과 불안감, 수치심과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B씨와 합의했으며 실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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