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 법정비용 제외 시 최대 0.2%p 인하 전망
"전체 금리 떨어질지 의문…결국 소비자 재전가 우려도"
이재명 정부가 가계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산금리 산정 방식 개편에 나서면서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가산금리에서 각종 출연금 등 법정비용을 제외하면 평균 0.2%포인트(p)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정비용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닌 만큼, 결국 은행들이 다른 방식으로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가계·소상공인에게 대출 시 부당하게 전가되는 법정비용을 제거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법 개정을 통해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부담 항목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은행은 코픽스(COFIX) 등 기준금리에 신용위험과 조달비용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정하는데, 이 가산금리에는 법적비용, 예금보험료, 각종 출연금까지 포함돼 있다.
금융권은 이들 항목이 대출금리에 약 0.15~0.2%p 수준으로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말 관련 법정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 4월1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최대 33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가산금리 손질이 은행법 개정 사항이지만, 정부 여당이 입법에 속도를 낼 경우 조기 추진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금융권은 실질적 금리 인하 효과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정비용을 빼더라도 신용평가 기준을 조정하거나 기타 수수료로 보전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금리 인하로 보이는 효과가 결국은 다른 항목에서 상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대출금리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인데, 법으로 특정 항목만 배제하더라도 전체 금리가 그만큼 떨어질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나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겉으론 은행의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실상은 민간금융기관의 자율적 가격 결정권을 정부가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출금리를 낮춰 주는 정치적 쇼맨십에 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은행들이 법에 따라 납부하는 보험료까지 법적비용이라는 이유로 배제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금융사 수익이 줄면 그 부담은 또 다른 대출자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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