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2년 임기 이미 합의, 협상 불가"
서영교 "교체한 지 1년 밖에 안 됐는데"
정권교체 이후 첫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김병기·서영교 의원(기호순)이 민주당이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병기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법사위원장은) 이미 2년 임기로 합의된 일"이라며 "원칙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국민의힘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은 민주당을 향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법사위원장은 행정부 견제 차원에서 야당이 주로 맡았던 관례를 꺼낸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관행은 문재인정부에서 깨졌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4선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협상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분리하겠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며 "법사위원장 관련 사안은 후자"라고 선을 그었다.
서영교 의원도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요구에 반대 입장을 냈다. 서 의원은 지난 10일 CBS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지금은 대선 승리로 정권이 교체된 것이지 총선으로 바뀐 게 아니다"라고 야당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틈에 법사위원장 직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는 3선 김 의원과 4선 중진 서 의원의 맞대결로 치러진다. 두 후보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이번 선거부터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돼 당원 표심이 당락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의원 투표 비율은 80%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경선을 통해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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