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본잠식‘ 달라지지 않는 광주FC, 그래도 솜방망이 징계…타 구단 허탈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입력 2025.06.13 13:57  수정 2025.06.13 14:02


광주FC ⓒ 한국프로축구연맹

재정 건전화 규정을 어긴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영입 금지 1년에 집행유예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정 건전화 규정을 지키지 못한 광주FC에 제재금 1000만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고 알렸다.


무려 5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내린 결정이다. 영입 금지 징계의 집행은 당장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올 초 제출한 재무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2027년까지 자본잠식상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재정 건전화 규정은 모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수익 구조를 개선, 선수단 비용 과다 지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광주FC는 2022년 약 14억 원 2023년 약 23억 원 등 적자만 41억 원에 달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프로축구연맹은 각 구단이 연간 수입을 초과해서 지출할 수 없도록 재정 건전화 규정을 도입했는데 광주FC가 매년 어긴 셈이다.


재정건전화 규정 위반으로 구단이 징계를 받은 것은 광주FC가 처음이다. 어이없는 행정 오류로 외국인 선수 아사니의 연대기여금 미지급 문제로 곤욕을 치렀던 광주는 경영 점수마저 낙제점을 받았다. 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광주FC 노동일 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팬들에게 사과했다.


재정건전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구단은 벌금 부과는 물론 선수 영입 금지, 승점 삭감 등의 징계를 받거나 최악의 경우 강등될 수 있다. 2년 연속 재정 건전화 규정을 위반하고 재무개선안조차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중징계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지만, 연맹은 고작 제재금 1000만원에 선수영입금지 1년마저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프로축구계 관계자는 “K리그에서 함께 뛰는 구단이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안타깝지만, 온갖 노력을 기울이며 재정건전화 규정을 지켜내는 구단들은 허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FC가 재정건전화 규정 위반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광주시 차원의 근본적인 체제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서구3)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광주FC는 운영 부실로 인한 국제 징계, 상벌위 회부, 재정 건전화 실패 등 연이은 사태로 시민 신뢰를 저버렸다"며 "광주시가 시민구단을 운영할 능력과 자격이 없다면, 이제는 기업 중심의 운영구조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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