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협박, 암살단 모집글 등 이재명 위해 글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
경찰 "실행 의사 없더라도 위해·협박 글 올리는 건 범죄행위"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위해·협박 글 작성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등 혐의로 50대 남성 A·B씨와 20대 여성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기 SNS에 이 후보에 대해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A씨와 B씨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가짜뉴스대응단 등이 지난달 7일 살해 협박글 3건을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이들은 당시 이 후보에 대한 살해 협박, 암살단 모집글 등을 온라인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모두 협박 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장난이었다'는 등 실제 위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경우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민주당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위해·협박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현재 수사 중인 위해·협박 게시글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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