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원내사령탑' 송언석 "어깨 무거워…모든 것 바쳐 열심히 하겠다"
제1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순간도 웃을 수 없다. 어깨가 너무 무겁고 내 모든 것을 바쳐 열심히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직후 당선 인사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직에 나간다는 것은 이 자리 모든 분들이 많은 경험을 했겠지만, 순간 순간마다 긴장되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이날 106표 중 60표를 득표해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됐다. 김성원·이헌승 의원과의 3파전에서 결선투표 없이 1차에서 과반을 획득해 경선을 끝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며 "그만큼 원내대표가 누가 뽑히던 간에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게 아니라 다 마음을 모아야 우리가 갈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이미 우리는 정권을 잃은 야당이고 국회 열세인 소수당"이라며 "야당 원내대표로서 역할과 기능은 일정 부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한계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수당의 여당 시절 원내수석으로 있으면서도, 여당이고 대통령 백그라운드가 있는 상황에서도 협상이 너무나 힘들단 것을 내가 직접 체험했다"며 "야당이 된 마당엔 더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토론 과정에서 말했듯이 우린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과거로 퇴행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미래만 보고 가야 하고, 국민만 보고 그리고 국가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원내대표로 뽑아줘서 정말 고맙단 말씀을 드린다"며 "모두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용현 측 핵심 인사 "尹, 계엄 해제 후 '군인 1000명 보냈어야'라고 해"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음날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군 간부들에게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김 전 장관 측 인사의 법정 증언이 16일 나왔다.
김철진 전 국방부 국방보좌관(육군 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7차 공판 증인신문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을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김 전 장관에게) 물어본 것이 맞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들은 사실이 있다"라고 답했다. 김 보좌관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 전 장관을 근거리에서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전 보좌관은 이날 공판에서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인 오전 1시20분쯤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지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을 찾아 약 30분간 머물며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서 국회 투입 병력을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제대로 답하지 못하다가 '500여명'이라고 말한 것으로 김 전 보좌관은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윤 전 대통령의 물음에도 대답하지 못했다고 김 전 보좌관은 덧붙였다.
앞서 김 전 보좌관은 지난해 12월30일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자필로 적어낸 진술서에서도 이같이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김 전 보좌관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간 대화 내용 중 일부 오해를 한 것이 있다면서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증인(김 전 보좌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대화 내용 전체를 듣지 못했고 단어 일부만으로 이렇게 들었다는 이야기"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1000명이 되면 계엄 해제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고 김 전 보좌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전 보좌관이) 피의자 진술 이전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이런 진술을 안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전 보좌관은 "나는 들은 것만 답변했을 뿐"이라며 "내가 어느 시점에 이 진술을 했는지는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지만 답변을 충실히 했고 4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는 것을 정확하게, 번복하지 않고 이야기하려면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정리한 것을 기초로 답변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전 보좌관은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4일 새벽 2시30분쯤 비상계엄 사태 '비선 실세'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 전 보좌관은 "비상계엄 당일 결심지원실에서 (김 전 장관이) ‘응 상원아’라고 하는 통화를 듣고 나중에 노 전 사령관이 이 사건에 개입됐다는 것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주로 들으셨던 걸로 기억하고 통화가 길었던 걸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복역중' 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취소 소송 취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현재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 전종민 변호사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이날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는 조 전 대표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문제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되자 지난 2020년 1월 교수직에서 직위해제했다. 이어 조 전 대표가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2023년 6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했고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이에 조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오는 26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조 전 교수 측이 이날 소를 취하함에 따라 해당 소소송은 별도 변론 없이 종결될 예정이다.
전 변호사는 소 취하 사유에 대해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600만원)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조 전 대표를 둘러싸고 현재 여권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배우자(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조 전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과도하고 불균형하다"며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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