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빚 탕감' 시동…'7년 이상·5000만원 이하' 무담보채권 일괄매입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5.06.19 15:25  수정 2025.06.19 15:45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설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 대상채권 일괄매입

연체채권 16조4000억원 규모, 5% 평균 매입가율 적용

약 8000억원 소요 추정, 이 중 4000억원은 2차 추경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대상으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대상으로 대규모 채무조정에 나선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연체정보 공유가 가능한 최장기간 이상 연체됐거나, 파산·면책 이후 재신청이 가능한 이들이 지원 대상이다.


평균 4456만원 수준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규모 등을 감안해 실질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하며, "이번 프로그램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뒤쳐져 장기간 빚의 늪에 빠진 이웃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강도 높은 추심, 재산 압류, 불법사금융 노출 등으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재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 개인채권 일괄 매입 ▲소득·재산 심사를 통한 채무 감면 또는 소각 ▲신용상담·취업지원 등 종합 재기 지원 등이 병행된다.


구체적으로는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가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고, 해당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한다.


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채무자 중 7년 이상 연체가 지속되고 채권 규모가 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채무조정 기구는 매입 즉시 채권 추심을 중단하고, 관계부처의 행정자료 등을 활용해 철저한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상환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는 채권을 전면 소각하며, 소득·재산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원금 최대 80% 감면과 최장 10년의 분할상환 등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원금 최대 70% 감면, 분할상환 8년)보다 폭넓은 조정 기준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의 행정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 소득·재산 심사를 진행한다. 상환능력 상실의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회생·파산 재산 외 처분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다.


채무조정 외에도 채무자의 실질적 자립을 돕기 위해 신용상태 컨설팅, 취업·창업 지원 등 종합적인 재기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총 소요 예산은 약 8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절반인 4000억원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전체 대상이 되는 장기 연체채권 규모가 약 16조4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 중 약 5% 수준의 평균 매입가율을 적용해 채무조정 기구가 실제로 매입하게 될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대 113만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을 통해 연체기간별, 기준금액별 연체채권 규모를 상세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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