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추진하던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의 급여(보수) 채권 가압류 신청이 조건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박 대표가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 가압류 이의사건에서 채권자인 영풍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올해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은 최윤범 회장 일가가 보유한 영풍 주식을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SMC에 처분해 의도적으로 상호주를 형성,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영풍은 박 대표를 상대로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며 그의 고려아연에 대한 급여 채권을 가압류했다. 당시 박 대표는 “영풍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대표의 영풍 측 의결권 제한이 위법해 손해를 입었다는 영풍 측의 주장이 소명됐다고 결정했다. 다만 본안소송에 상당 기간이 걸리고, 압류 대상이 급여인 점을 고려해 영풍이 신청한 1억원의 절반 금액에 대해서만 담보 제공 조건으로 가압류를 취소했다.
영풍 측은 “법원이 고려아연의 불법행위에 대한 영풍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 것으로서 고무적인 결과”라며 “최윤범 개인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대표로서의 책무를 져버린 박 대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고려아연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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