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도 완화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전자동의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공포한 날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알림톡, 문자 등으로 안내된 링크를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본인인증 후 동의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전자동의를 이용하자 서면 방식으로는 5개월 걸리던 동의서 취합·검증 시간이 2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가 제공 중이며,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다.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관련 피해자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은 제정안도 시행된다.
한편 이날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차령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법은 이례적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에는 중형 승용차는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는 8년에서 9년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내연기관차의 차령을 적용받던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령은 9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서 이 대통령이 국민 안전에 저해되는지 여부를 질의했고,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주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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