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검역관리지역 20개국으로 확대…中·美·베트남 일부 지역 포함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6.20 11:20  수정 2025.06.20 11:21

7월 1일부터 Q-CODE 제출 의무

검역 강화로 해외 감염병 유입 차단

2025년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현황. ⓒ질병관리청

해외 유입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2025년 3분기부터 중점검역관리지역이 기존보다 확대된다. 특히 중국, 미국, 베트남 일부 지역이 포함돼 해당 지역 경유자도 입국 시 전자검역(Q-CODE) 제출이 의무화된다.


질병관리청은 20일 감염병 위기 예방 차원에서 중점검역관리지역을 기존 18개국에서 20개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치명적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 우려가 있는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입국자는 반드시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3분기에는 기존 미국·중국·캄보디아 외에도 베트남과 방글라데시가 새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관련 지역에 포함됐다. 베트남은 호찌민, 동나이, 껀터, 메콩삼각주 등 2개 권역 18개 지역이 지정됐다.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중동 13개국(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요르단 등)과 페스트 관련 아프리카 2개국(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중국 내몽골자치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검역관리지역도 2분기 167개국에서 3분기 182개국으로 확대됐다. 검역관리지역은 중점검역관리지역보다 감염병 위험은 낮지만, 유입 가능성이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이다. 체류·경유 후 입국 시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편, 질병청은 여행자 대상 호흡기 감염병 검사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상반기 제주·김포·김해공항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인천·부산·청주·대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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