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
지난해 9월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가 경찰 수사 끝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2계는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탈북민 출신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경기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 경계 지점에서 수십 개의 대형 풍선에 무게 2kg을 초과하는 대북 전단을 매달아 북쪽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일부 풍선은 북측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지난 3월 19일 연천군 접경 지역에서 군 당국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군이 수거한 풍선의 이동 경로 등을 추적 수사 기법으로 분석했고,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작년 한 단체 대표와 함께 전단을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추가 공범 여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현행 항공안전법은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를 당국의 허가 없이 띄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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