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프리카TV 여성 BJ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8억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김준수와 나눈 사적 대화를 녹음한 뒤 관계가 소원해지자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장기간 8억원의 돈을 갈취했고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A씨는 1심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추가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는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며 “압수물이 몰수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상고 기각 결정으로 A씨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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