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특검보 "6일 5시20분 구속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등"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조사량도 많이 남아있어 범죄사실 포함시키지 않아"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인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5시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상의 특검이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으로 혐의를 뒷받침할 사실관계와 물증을 단단하게 다진 뒤 수사 막바지에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보다 수월하게 외환 유치 등 이른바 '본류'에 해당하는 혐의를 수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거침없이 진행돼온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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