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6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여성 민원인에게서 받은 안마의자를 몰수하고 500만원을 추징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김 군수가 전화로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며, 민원 해결을 위해 김 군수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강제추행 혐의에 관해 "민원인 A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며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와 대화 내용 등으로 비춰보아 내연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나, 강제추행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뇌물 수수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제공받았다"면서 "양양군 소속 공무원들과 양양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재·보궐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김 군수가 직을 잃더라도 재·보궐선거에서 군수를 새로 선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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