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공직선거법 위반' 尹 기소…'금품수수' 김건희도 재판에 넘겨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2.26 17:58  수정 2025.12.26 17:59

尹,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이봉관·이배용 등 6명 기소

'뇌물수수 혐의' 추가 수사 필요…국수본 이첩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와 공여자들도 재판에 넘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8번째다.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022년 1월 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적시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때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윤 전 세무서장의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는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특검팀은 '금품수수 의혹' 관련 김 여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 전 위원장 비서 박모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도 기소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1억38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혐의, 같은 해 4월26일과 6월 초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9월8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이듬해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합계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공여자인 이 회장, 서씨,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위원장은 올해 9월 박씨에게 김 여사와 관련한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박씨는 이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가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반 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선 철저히 몰수·추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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