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특검 소환 D-1…공개 출석 여부 두고 막판 협의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27 18:06  수정 2025.06.27 19:01

尹, 비공개 출석 수용 거부되더라도 특검 출석 의사 밝혀

'체포영장 재청구 수용 가능성' 염두한 행보란 분석도

尹 소환 시 김홍일·채명성·송진호 변호사 동행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내란 특검에 소환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출석 요구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내란 특검팀 역시 소환 하루 앞둔 27일 막판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질문지를 보강하고 윤 전 대통령 측과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며 소환 준비를 이어갔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교사 혐의, 비상계엄을 앞두고 진행된 국무회의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싶다는 문서를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 출석 방법에 대한 협의도 이어졌다.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도 계속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공개할지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에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검 출석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출석이 아니더라도 일단 28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공개 출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인 것은 자칫 비공개 출석만 고집하다가 불출석으로 이어질 경우 체포영장 재청구라는 강제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 있어 정치·사법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줬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팀이 지난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 다음 날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출석 요구를 불응하면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출석 의지를 고수해 특검에 불출석해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때 재판부는 특검 출석 의지가 낮은 것으로 보고 영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양측 간 눈치 싸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할 수는 없다"라며 "결론적으로 어떤 형태로 출석할 것으로 보는데 양측이 적당히 타협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에는 김홍일·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동행한다고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밝혔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재직 시절 당시 중수2과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김 변호사를 언급할 때 "설렁탕집에서 나오는 섞박지를 보면 김 선배가 떠오른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


채명성 변호사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에 참여했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으로 활동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소령으로 전역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송 변호사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 중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직능본부 상임고문을 역임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연합뉴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