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긴급점검-Q&A] 주담대 대출 규제, 28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5.06.27 16:08  수정 2025.06.28 08: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금융위원회가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자료를 내놨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응해 실수요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대폭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추가 구입을 위한 대출이 원천 차단되고,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도 최대 6억원까지만 가능해진다.


또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이용해 집을 살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돼, 투자 목적의 수요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다.


생애최초나 정책대출 수요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7월21일부터 현행 90%에서 8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자료를 통해 이번 규제의 배경과 주요 내용, 예외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대책 추진 배경은.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급증세가 심화되고 있어, 실수요 중심으로 대출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커졌다.


▲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고, 주담대를 이용한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긴다. 고가주택 구입 시에도 대출은 최대 6억원까지만 가능하다.


▲ 공급 대책도 있는지.


수요 관리와 함께, 공급 확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 규제지역 추가 지정 여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


▲ 총량관리 목표는 왜 줄였는가.


성장률 둔화와 최근 대출 증가세를 반영해 총량 목표를 조정했다.


▲ 총량 초과 시 대출 중단되나.


대출 중단보다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규모를 조정하도록 기대한다.


▲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어떻게 되나.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며, 미이행 시 대출 회수 및 3년간 대출 제한이 따른다.


▲ 기존 대출 증액·대환도 규제 대상인가.


증액이나 타행 대환은 새 규제가 적용되며, 단순 만기연장이나 조건 변경은 제외된다.


▲ 자율관리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나.


은행 여신심사위 등을 통해 실수요자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경과규정은 어떻게 되나.


시행일 전 대출 신청·계약 체결·계약금 납부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우선, 시행일 이전에 금융회사가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또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기존 규정을 따른다.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은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졌을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이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 규정을 적용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전세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종전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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