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운영권 사용 취소 신청…"재입찰 후 리뉴얼"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5.06.27 17:12  수정 2025.06.27 17:13

롯데백화점 영등포점.ⓒ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은 영등포점 운영권에 대해 사용 취소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1991년 문을 연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1988년 정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해온 국내 첫 민자역사 백화점이다. 롯데백화점이 본점, 잠실점에 이어 세번째로 문을 연 백화점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점용허가 기간 30년이 만료된 민자역사 상업시설을 국가로 귀속한 뒤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당시 롯데백화점은 입찰을 통해 영등포점의 사용 허가를 받았다.


롯데백화점은 2020년∼2024년 영등포점 운영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통해 2025∼2029년 5년 운영권을 획득했으나 리뉴얼 결정 전 안정적인 영업 기간 확보를 위해 사용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롯데백화점은 신규 사업자 입찰 공고가 나오면 면밀히 검토한 뒤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새 사업자로 선정되면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아 최소 10년 이상의 운영 기간을 확보하게 된다.


롯데백화점 측은 "영등포점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리뉴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입찰을 통해 최소 10년 이상의 안정적인 운영권을 획득한 뒤 리뉴얼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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