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비행 중인 여객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40대 A씨를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운항하는 여객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객기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승객들과 승무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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