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기성용, '성폭력 의혹' 제기자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09 11:12  수정 2025.07.09 11:13

법원, 청구액 5억원 중 1억원만 배상 판결

경찰, '증거불충분' 사유로 무혐의 처분

포항 스틸러스 소속 축구선수 기성용.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포항 스틸러스)씨가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9일 기씨가 축구부 후배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와 B씨가 기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2년 3월 첫 변론이 진행됐으나 재판부가 형사 사건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소송을 재개하기로 해 한 차례 중단됐고 지난해 1월 절차가 재개됐다.


앞서 지난 2021년 A씨와 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시기인 2000년 1월~6월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내용상 기씨임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에 기씨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들을 형사 고소했고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23년 8월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기씨는 최근 FC서울을 떠나 포항 스틸러스로 이적했고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번 시즌 종료 후 은퇴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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