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 과반수 출석해야 개의 가능
법관대표회의 명의 공개 입장 표명 여부 논의
지난 5월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앞줄 오른쪽 세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파기환송을 계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속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64명 이상)가 출석해 원격회의 방식으로 속개됐다. 규정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대표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시작할 수 있다.
법관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에도 회의를 열었으나 대선 전 결론을 내릴 경우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정한 뒤 폐회한 바 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판결의 공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한 법관대표 제안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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