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결정문 공개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 씨(자료사진) ⓒ뉴시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4)씨가 14일 사기 방조 의혹 등을 벗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했다. 남씨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설명이다.
남씨는 전청조가 재벌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 등을 모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범죄수익 중 일부가 남현희 측 계좌로 넘어가거나 남현희 명의 고급 주택·차량 임차에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전청조는 30억원대 사기 혐의와 남현희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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