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공원에서 발견돼 자연으로 돌려 보냈던 거북이가 생태계 교란종인 늑대거북으로 밝혀지자 부평구가 다시 포획에 나섰다.
30일 인천시 부평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2분쯤 “공원에 대형 거북이가 돌아다닌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부평구는 해당 거북이가 인근 유수지의 생태 체험 장소에서 탈출한 것으로 판단해 포획 후 다시 유수지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해당 거북이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늑대거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다시 포획 작업에 나섰다.
부평구 관계자는 “당직 민원을 처리하는 민간 위탁업체가 실수로 방사 조치를 내렸다”며 “주변 탐색과 포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늑대거북이 뭐길래?
주로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 많은 지역에서 서식하는 육식성 거북으로, 성격이 매우 포악하기로 악명이 높다.
몸집이 크고 공격성이 강한 늑대거북은 최대 35kg까지 자라며 동글고 매끈한 등껍질, 거칠고 긴 꼬리를 지닌 것이 특징이다. 거대한 체구에 비해 민첩하고, 물릴 경우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늑대거북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했다. 국내 천적이 없고 강한 포식성을 띠기 때문에 수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때 국내에서 애완용으로 인기를 끌며 개인이 수입해 사육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평균 수명(30년)이 길어 키우다 버리는 사례가 급증했다. 이후 아파트 연못이나 하천, 논 등에서 유기된 늑대거북이 잇따라 포획되고 있다.
포획된 늑대거북은 어떻게?
만약 포획했다면 관할 지자체(구청, 시청 등) 또는 국립생태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시 자연에 방사할 경우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방사하면 안 된다. 현행법 상 자연 방사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임시 보관할 때에는 튼튼한 플라스틱 박스 등에 임시 보관하고, 매우 공격적이기 때문에 절대 손으로 만지거나 직접 다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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