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절차, 공판절차와 성격 달리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기일도 정상 진행 전망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대로 1일 오후 진행된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피고인 이재명 외 2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1일) 공판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4시30분으로 지정돼 있다.
형사11부는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면서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즉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지정해 진행하는 절차로 공판절차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임에 따라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기일도 오는 22일 절차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0
0
기사 공유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