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 신속 회복을 위한 1호 법안 발의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가 R&D 예산의 신속 회복을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 의원은 "첫 번째 입법조치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경제2분과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정책공약인 안정적 R&D 예산 확대와 예산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속 국정과제로 국가 R&D 예산 회복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 기한을 현재 '매년 6월 30일까지'에서 '8월 20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각 분야 R&D 민간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R&D 예산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현재 1달 정도에 불과했던 예산 심의 기간이 약 3달 정도로 연장되어서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R&D 예산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황 의원은 "다음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현재 주요 R&D만에서 앞으로 일반 R&D를 포함한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며 "주요 연구개발예산사업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비,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사업 기획·평가·관리비 등을 포함해 국가 R&D 예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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